가수 김창렬 씨가 자신이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그 제품인데요.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가수 김창렬 씨를 광고모델로 한 식품회사가 편의점에 납품했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창렬하다', '창렬푸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김 씨는 광고를 맡은 식품 때문에 나쁜 뜻의 유행어가 생겼다며 지난 2015년 1월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하고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돼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김창렬 씨의 평소 행실도 언급했습니다.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된 건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평가가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창렬 소속사 측
- "억울하죠…저희가 손해 봐서 소송 간 건데 팩트를 안보고 이미지 때문에…."
김 씨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 parkssu@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