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호텔 숙박권 특별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소액만 지불하면 전국 제휴 리조트를 20년간 특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총 37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숙박업소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료 숙박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298 만원만 내면 전국 제휴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이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권을 이용하지 않을 시 1년 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실제 숙박업소를 예약하려 하자 '성수기' 핑계를 대며 예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기존 업체를 폐업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차리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년 이 지난 뒤에도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전 회사를 우리가 인수했으니 새로 회원으로 등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수백만원의 등록비를 챙기기도 했다. 나중에는 객실에 등기권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이며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만여 명으로부터 총 450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7월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로 7개월간 이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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