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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박충근 특검보 차량 청와대 앞 도착 [사진 =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경호실 소속 직원을 보내 영장을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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