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특검 수사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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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