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첫 재판이 오늘(1일) 열렸습니다.
준비기일이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은 싱겁게 끝났지만, 특검은 법정에서 "오는 15일 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1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재판이라 재판 자체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2주 정도 수사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열람 등사는 그 이후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5일 전까지는 이 부회장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니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당분간은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겁니다.
특검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인데, 기소 여부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이후 문 전 장관 측이 기록을 열람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오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