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1일 "메르스 유행 당시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 지연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500원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20단계로 나뉜 매출 구간의 가장 상위 구간은 '90억원 초과'다.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로써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2월께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9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중 75명(83.3%)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삼성서울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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