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으로 '당일 배송' 등의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제때 배송되지 못하는 '배송 지연' 등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2016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순으로 많았다. 특히 배송 지연 피해 중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0일~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 포털사이트(14개 온라인 쇼핑몰 포털사이트(쇼핑서비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도서 쇼핑몰, 대형마트 등 5개 업태의 온라인 쇼핑몰 14개 대상)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였고, 63개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또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만이 당일에 도착했다. 나머지 61개는 평균 1.6일 지연됐고, 7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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