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0여권을 설 연휴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수첩들은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한 17권과는 별개다. 특검은 지난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현직 관계자 김모 씨를 불러 설득한 뒤 김 씨로부터 수첩들을 임의제출 받았다. 임의제출이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 대상자 등이 증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김 씨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지시 등 국가기밀이 적혀 있어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임의제출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김 씨를 설득해서 청와대 내부 기밀 자료를 임의로 확보한 데 대해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내부의 개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기 증거법상 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안에선, 임의제출이 문제가 된다면 제출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팀은 30여권의 수첩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박 대통령의 새로운 강요 혐의 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나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이 맞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법원은 의견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의 공소사실에는 김 전 실장이 임명직후부터 문화계를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장악하려 한 사실도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그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직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전 대통령 정무수석(64)과 신동철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56·구속기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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