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유리창 깨고 난동부린 남자…범행 동기는?
↑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 옛 여자친구 B(41)씨의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벽돌로 베란다 창문 2장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6개월간 교제한 B씨와 헤어진 뒤 옛정을 잊지 못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는 B씨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다리를 걷어찼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은 B씨 뜻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헤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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