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김 수석이 증언하자 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임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 김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지만,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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