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선임재판관인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관례다. 2011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부터 헌재소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도록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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