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지난번 강제 소환 때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큰소리를 질렀죠. 오늘은 어땠나요?
【 기자 】
네, 억울함을 호소하던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출석 장면 함께 보시죠.
- "유재경 대사는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까?"
- "…."
-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개입해서 이권 챙기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보신 것처럼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특검은 일주일 전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당시에는 이틀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며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질문2 】
특검이 벌써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혐의로 체포된 거죠?
【 기자 】
네, 특검이 이번에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미얀마 원조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건데요.
원조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키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씨는 또 기업인 출신인 유재경 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 데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유 대사는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대사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검은 미얀마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특검은 이 모든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