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하지 말라"는 종업원 말에 격분…주먹질한 20대男
↑ 사진=MBN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일 반말을 하다가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술집 종업원 B(29)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트 게임을 알려주던 B씨에게 "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