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문보경)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제기한 본안 소송(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서도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를 요구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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