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빌라주택 난개발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연립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면 너비 6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이런 규제에 나선 이유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과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빌라주택 난개발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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