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범죄인 인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씨를 이번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대표해 심리에 나온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며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대학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이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송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삼성 지원을 통한 제3자 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정 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