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벌금 300만원
↑ 정일선/사진=연합뉴스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약식명령이 결정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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