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목전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시작부터 압수수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증거인멸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두 가지 모두 수사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 측의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
다만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