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내달 1일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절차다.
헌재는 1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된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10차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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