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유엔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남 학원가에서 알선비를 챙겨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5천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강남 학원가에서 학원장과 학부
법원은 "피고가 채무만 1억 원에 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