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대한민국 수립' 고수…'박정희 미화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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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최종본 / 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선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관련 기술에도 변화가 없어 '박정희 미화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는 그간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고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29쪽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는 크게 보면 매국행위, 항일운동 탄압, 일제의 통치기구에 참여한 행위, 경제·문화 침탈에 적극 협력한 행위,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만 기술돼 있었습니다. 최종본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인지를 명시했습니다. 예컨대 매국행위는 을사오적 등을, 항일운동 탄압은 밀정, 경찰 등으로 활동한 행위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도 강화했습니다.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사례를 추가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암살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장검토본에서 특별법의 명칭(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틀리게 표기한 부분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정했습니다. 또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내용을 수록, 관련 기술을 보완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선 '친일파 청산은 미진하였'(고교 헌국사 254쪽)고 언급, 광복 이후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검토본에서 '미화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이란 언급을 추가했습니다. 고교 한국사 270쪽에서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관련 내용은 '냉전 시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주제로 9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현장검토본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기술 내용도 새마을운동을 제외하면 거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하게 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간 역사학계에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뉴라이트가 주장해 온 '건국 사관'을 반영한 기술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할 경우 당시 친일세력이 건국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에선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생겼으며 이후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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