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는 틈을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
계란으로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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