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 보관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낸 직원이 가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가 몽땅 타 버려 무려 51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에 탄 물류 보관창고가 뼈대만 앙상히 남았습니다.
잿더미 속에 마지막 잔불 정리가 한창입니다.
불이 난 건 2년 전인 2015년 3월.
창고 3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지만, 당시 피해액은 51억 원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화재보험) 만기가 된 지 얼마 안 되고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보험적용을 전혀 못 받으신 거죠."
당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 32살 김 모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실화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씨.
손가락으로 튕겨 종이상자에 떨어진 담뱃불을 발로 뭉개 껐다며 억울하다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담배꽁초 외에는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하긴 했지만,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결국 김 씨는 50억 원이 넘는 피해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