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은 교도관이 받은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기고, 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0월, 서울의 한 구치소 교도관 한 모 씨는 한 수감자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 해명의 말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수감자의 아내와 한 씨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까지 신체 접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수감자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된 것이고, 당시 수감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한 씨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도 손상했다며 징계는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