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에 갔다가 음복 차원에서 술을 한잔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옆으로 추락한 박 모 씨.
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안 공단 측이 박 씨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박 씨는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한 만큼, 음주운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 범죄이고,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회수, 환수 조치를 하고 있어요."
또 개가 튀어나왔다는 것도 사고 후, 두 달이 지나 주장해 인정받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