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순실(61)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27일 오전 만료됐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강압수사를 둘러싼 폐쇄회로(CC)TV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MBN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26일 저녁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최 씨의 체포영장은 27일 오전 9시까지였지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더 조사해도 의미가 없다고 본 특검이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강압수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최 씨측이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으며 '삼족을 멸한다'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곧바로 조사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성 교도관까지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씨측은 CCTV를 공개하라고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면담이 이뤄진 부장검사실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최 씨측 변호사가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 씨측은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복도에 있는 CCTV 확인 결과 최 씨가 구치소로 귀가한 시각은 11시 56분이었다.
최 씨측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수사 방법을 문제 삼아 법적공방으로 이어가려는 속셈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