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폭언을 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던 때의 CCTV를 공개하고 제3기관의 조사를 받자고 주장했는데요.
최 씨 측이 특검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을 때 촬영된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등 제3의 기관에 조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그때 있었던 녹음·녹화를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할 겁니다.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특검은 해당 검사실 안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최 씨 측 주장과 달리 면담 시간은 한 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폭언이나 강압 수사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문이 열린 상태에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큰 소리가 나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다고….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최 씨 측이 처음 특검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절차에 문제를 삼아 수사를 지연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