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빈번한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2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드론 4대를 경부·영동·중앙·서해안고속도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2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영상 송수신기를 장착한 드론은 약 25m 상공을 시속 20㎞로 날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드론이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얌체운전 단속에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무인비행선 4대가 투입된다. 고도 30∼50m에서 시속 80㎞가량으로 날며 각
경찰 헬리콥터 16대도 전국 상공에서 암행순찰차와 실시간 공조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한다.
암행순찰차는 교통량이 많은 영동·경부·서해안고속도로에 21대 배치돼 얌체운전과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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