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최순실 씨(61)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수사대상자인 만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최씨의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은 23시 56분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시 변호인 참여 없이 면담이 이뤄진 시간은 22시 30분께부터 23시 35분께까지 약 한 시간인데, 변호인과 최씨에게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대해 알렸고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단한 면담절차였고 이는 수사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지난달 24일 밤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특검이 변호사를 먼저 돌려보내고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의 한 부장검사가 '최씨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폭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담당 검사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달 24일 소환은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입장과 개괄적 상황파악을 위한 것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문제 삼고 있는 면담 진행 당시 문이 열려있었고 밖에는 여자 교도관이 앉아있었다"면서 "만일 최씨가 주장한 일이 있었다면 큰소리가 나거나 했을 텐데
이 특검보는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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