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45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45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윤 회장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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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와 한국콜마홀딩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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