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5일 국민안전처는 아파트에 이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
안전처에 따르면 주택화재(아파트제외) 건수는 전체화재 대비 18%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49%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