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거부 끝에 결국 소환되는 최순실…구속 중에 또 체포되는 수모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최순실(61)씨가 25일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불려나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치소를 출발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씨의 특검 출석은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소환을 위해 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미 구속 중인 최씨 조사를 위해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동원한 것은 최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습니다.
최씨가 출석 거부를 지속함에 따라 최씨를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별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라 따로 구속영장 청구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보다는 특검팀은 일단 최대 48시간을 확보해 조사하면서 '수사 동력'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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