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물(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 1마리) 무단투기 지점 잠수교 북단 제14번 교각(왼쪽)과 목에 셔츠가 감겨진 채 수거된 제수용 암퇘지 모습. |
지난해 12월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를 발견한 한강사업본부의 제보를 받은 시 특사경은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일반적인 한강 무단투기와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버린 점, 암퇘지 목에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 A를 파악 및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 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구매자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릴 장소로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선택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단속과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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