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수사 시 관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는 물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 시 오히려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는 연평균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에 관련 규정에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에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가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에스알(SR) 등 철도운영기관은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방
제49조 2항과 제78조에는 '각각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49조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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