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특혜 채용을 압박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다음 달에 출석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인턴 출신 황 모 씨의 특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최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2013년 1월 의원실에서 최 의원을 만나 보좌관의 이야기를 듣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보좌관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중진공 간부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용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직접 불러 특혜 채용에 압력을 가했는지, 채용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