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참사 당일 7시간동안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히 보고를 할 수 없었고, 대신 대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골든타임 40분을 허비하게 만든 원인을 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해활동 대표 사례로는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 등을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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