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간회사 파견 근무 중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회사에 파견 갔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농협중앙회와 별개의 사기업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지만, 농협중앙회 직원의 지위에서 그 임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은 수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직원이 공무원으로 간주돼 공무원과 같은 법률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회사인 NH개발에 파견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취지다.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건축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
함께 기소된 유모씨(65)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75만3000원을 확정받았다. NH개발 대표였던 유씨는 다른 민간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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