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와 투싼, QM3 등 경유차들이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게됐다.
환경부는 24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차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예비 검사를 거쳐 지난달 6개 차종을 선별해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 외에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총 24만7000대에 달한다.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8월∼2013년8월), 투싼2.0 디젤 8만대(생산기간 2013년6월∼2015년8월), QM3 4만1000대(생산기간 2013년12월∼2015년8월) 판매됐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iesel Particulate Filter·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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