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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열차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되파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고속열차 암표 판매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이나 할인권, 교환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
향후 국토부는 KTX 암표 근절을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삭제 요청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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