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전안법'…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 전안법/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
정부가 전안법 시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 운동이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전안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의 준말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이나 의류, 가방 등에 적용됐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 국한됐던 KC인증 (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거의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됩니다.
중소유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를 외치는 이유도 이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기에 인증 비용이 중소영세상인이 짊어 지거나 혹은 소비자 판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신발이나 의류 등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 왔던 것들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KC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각에서는 법의 목적이 전기용품 생산·조립·가공 등의 있어 화재·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에 있기에 시행 목적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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