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악성 체불임금 사업장 수사를 위해 조선업 하청업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의 접대 내역으로 의심되는 장부가 발견돼 감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창원지청은 창원의 한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업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역업체협의회'에 15명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014년 당시 창원지청 소속 감독관과 다른 사업장 직원 등이 협의회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 하나가 발견됐다. 주로 식사,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한 항목으로 'XX노래방, 비용, 감독관' 식으로 적혀 있었다.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감독관의 접대 의혹 장부를 발견한 셈이다. 압수수색을 나간 감독관들은 즉시 지정창에게 보고됐고, 지청장은 고용부 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고발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검찰에 장부를 제공하고 의견을 물었고 이후 장부 입수 열흘 뒤인 지난 20일부터 고용부 감사관실은 해당 장부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자체 비위 사안을 쉬쉬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장부 입수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 협의 때문에 감사 착수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장부 명목에는 해당 감독관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산업안전감독관인지 근로감독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기록돼 있다"며 "장부 발견 당일 보고체계에 맞게 감사실까지 보고가 됐으며 검찰에서도 감
고용부는 협의회와 해당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 비위 행위 적발 시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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