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26일께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특검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오는 26일 강제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고, 온전히 4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가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어서 4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26일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은 설 당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최씨를 26일 오전께 불러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최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딸 정유라 씨(21)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더는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구속 중인 최씨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까지 동원한 것은 최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또 강제 조사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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