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 피의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이자 만큼의 금액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울산지법은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129만원을 추징했다.
2015년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간부 A씨는 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5~6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게임자 업주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아내 계좌로 1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지난해 파면했다.
재판부는 "돈을 계좌로 주고 받았고, 중간에 갚으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볼때 차용금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무이자
재판부는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임자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 각 선고했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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