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와 경찰이 투견 도박장을 급습해 동물을 구조하고, 투견꾼을 검거했다.
20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박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독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을 설치하고, 개싸움에 돈을 걸고 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찰 50여명을 동원해 현장을 적발하고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당시 싸움이 끝난 개 두마리를 포함해, 주변 차량과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두마리 투견은 긴급히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한마리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나이가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투견꾼들은 "투견은 싸우려고 태어난 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투견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방이 막힌 링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 싸웠다"며 "가장 잔인한 동물학대"라고 비판했다. 케어는 투견 두마리에 대한 긴급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하 투견 현장에서 구조된 투견 중 한마리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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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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