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 초읽기?…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방침' 등 연일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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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 재청구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달 가까이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재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방침을 밝히며 신병확보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검팀이 이번에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뇌물을 받은 쪽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수백억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조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씨에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