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이 아닌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6시 14분께 서울구치소 문을 나와 미리 준비돼 있던 차량을 타고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전일 밤을 사내에서 보낸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중요 현안을 챙긴 뒤 귀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의 제재도 하고 있다.
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남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대비하면
삼성 관계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사령탑이 건재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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