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롯데 신동빈 이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도 기각
↑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입니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블랙리스트' 4인 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합니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일선 재판 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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