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퇴진행동 "영장 발부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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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여부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 18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뇌물죄의 주범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퇴진행동은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관행이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
금속노조 확대 간부 2천500명(경찰 추산 1천800명)은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마치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까지 행진해 이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조합원 3만여명 서명서를 특검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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