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 운영자와 골동품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의 혐의로 기소된 현 모씨(6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 모씨(40)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골동품상 이모(68)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이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 총 4작의 위작을 만들고 골동품상 이씨에게 넘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와 화가 이씨는 그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씨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수익금을 나눠 가질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한 골동품상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림을 산 사람들의 구매대금이 모두 이씨의 계좌로 들어갔다"며 "범행이 아니고서야 갑작스런 이씨의 재산 증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인 이 화백은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접착제 사용이나 캔버스 측면 테두리의 흰색 덧칠같은 위작을 만드는 과정이 구체적이다"며 "복수의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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