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사진=연합뉴스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해 피의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당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습니다.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바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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